유연적 근로시간관리의 정의
지금까지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 업무량의 많고 적음, 근로자의 취업욕구 등과는 관계없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식으로 정해놓고 그 외는 시간 외 근무로 간주하는 등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산업 및 직무구조의 변화, 근로자들의 욕구와 가치관·생활관의 변화, 생활 스타일의 다양화, 여성인력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일정장소에서 경직적인 근로시간관리로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유연적 근로시간관리이다.
유연적 근로시간관리는 이처럼 종래의 경직적이고 타율적인 엄격한 근로시간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환경변화에 동태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는 관리를 말한다. 즉, 유연적 근로시간관리제도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노동력 수요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기업측면의 근로시간의 유연화), 특히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나 개인생활, 작업 진척도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개인측면의 근로시간의 유연화) 개인생활과 업무를 조화시켜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종업원들의 직무불만족의 상당한 부분은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권의 결여, 강요된 초과근무 및 개인적 필요성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의 결여와 관계가 없다. 유연적 근로시간제는 좁게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둔 근무 스케줄 조정방안(Milkovich & Boudreau, 1997:611)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욕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설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여가 및 자기 계발의 촉진, 근로시간의 인간화 실현과 근로의욕의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노사관계의 안정화 등에도 기여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작업장에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전략적 직무설계의 접근법 내지는 형태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유연적 근로시간제도의 형태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time: flexible working hours)는 일정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매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 리듬이나 업무의 진행속도에 맞추어 출근이나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생활과 업무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근로시간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플렉스 타임제(일본), 자유시간근무제, 자유출퇴근제, 유동근무제, 탈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전체시간대(bandwidth)에서, 모든 근로자가 출근해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core time)와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시간대(flexible time)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선택근로시간대가 길고 핵심시간대가 짧을수록 또는 핵심시간대가 없을 경우가 유연성이 높은 제도이다.
이처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의 양과 업무의 진행정도, 개인의 생체 리듬이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퇴근시각, 하루의 근로시간 길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체로 근로자 개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들 가나에 상호독립성이 비교적 높은 사무직, 영업직, 연구개발 등의 전문직, 관리직 등의 경우에 그 도입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967년 서독의 한 항공우주공학회사에서 종업원들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1970년대부터는 전문직 종사자와 고급기술 관리직을 중심으로 유럽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이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기업측의 이점으로는 첫째,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무의 자율성을 증가시켜 종업원의 사기와 직무만족 및 책임감의 증대, 이직률과 결근율 및 지각률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둘째, 근로자들 각자가 일하기 쉽고 생산성이 높은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높고 각자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업무의 양이나, 번한(繁閑)에 따라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고 연장근로의 시간 수를 줄일 수 있다.
근로자 측의 이점으로는 첫째, 자신의 개인생활과 업무형편과의 조화, 즉 근무시간대와의 조정이 쉬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기 계발이나 여가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며, 짧은 시간의 개인적인 일은 유급휴가를 내지 않고도 용무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작업 스케줄에 대해 보다 큰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는, 특히 젊은 근로자들의 바람과 양립할 수 있다. 셋째, 대도시권의 통근지옥을 피할 수 있고 이는 특히 고령근로자에게 유익하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회의나 업무조정, 연수 등의 일정조정이 어렵다. 둘째, 종업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담당자 부재 시 외부로부터의 문의나 연락 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전 근로자가 항상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선조립라인 현장이나 복합적인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도입이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사용하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소정사항을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내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평균적인 근로시간은 동일하더라도 업무가 바쁜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시간에는 줄여서, 이를 탄력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기업측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반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개인의 필요와 개성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파트타임 근무제
파트타임 근무(part-time work)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이 되고 있다. 정규근무직(full-time work)의 고용형태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로 단시간 근무제라고도 한다. 파트타임 근무제는 패스트푸드 식당과 같은 소매 및 서비스 업종에서는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여성들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들도 특별한 경우에는(예컨대, 유아보호)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유능한 인력의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의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제
재택근무(telecommuting)제란 텔레워커스(teleworkers) 혹은 텔레커뮤터(telecommuters)라 불리는 근로자들이 주로 집에서 혹은 사무실과 거리가 먼 곳에서 컴퓨터나 팩시밀리 등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재택근무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더불어 근무장소까지도 유연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연근무방식 중 가장 파격적인 방식으로 근무장소의 유연화(flexiplace) 제도라고도 한다.
교대근무제
교대근무(shift work)제는 근로자를 둘 이상의 작업조로 편성하고 하루의 근무시간대를 일정한 시간대별로 구분한 다음, 각 조를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대근무제의 형태로는 3조 2 교대제, 4조 2 교대제, 4조 3 교대제 등이 있다.
교대근무제는 근로자의 생활리듬을 파괴하고 가정생활과 사회·문화적 생활에도 커다란 제약을 주게 된다. 특히 심야근로는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가중, 불면증이나 만성 소화장애 등에 의한 건강의 악화와 산재위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교대근무제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서 실시하되 이의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이 특히 요구된다.
주(週) 근무일수 단축제
주 근무일수 단축(compressed workweek)제는 정상적인 주 5일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4일이나 3일 이내에 자신의 작업량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집중근무일제라고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하루 10시간씩 근무하여 4일 만에 40시간의 작업을 완수토록 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관리의 정의, 유형, 대책 (0) | 2023.06.28 |
---|---|
안전관리의 정의, 산업재해의 정의와 원인, 예방대책 (0) | 2023.06.27 |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와 효과 (0) | 2023.06.25 |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관리의 중요성과 과제 (0) | 2023.06.24 |
복리후생제도의 신경향 (0)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