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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와 효과

by 인적 자원 관리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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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난 1989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어 왔다. 이후 13년 만에, 즉 2003년 8월에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4년 7월부터 공기업 및 금융·보험업을 시작으로 주 40시간으로 4시간이 단축되어 주 5일 근무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도 연차·월차 휴가가 통합돼 근속기간에 따라 최저 15일, 최고 25일로 조정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1997년 IMF(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발생하는 사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IMF 이후에는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적인 의의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임금구조의 왜곡, 생산관리의 비효율성, 외형적 성장방식 추구 등의 요인이 되어 온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전체 근로시간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소득과 여가' 양 측면에서의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첫째, 근로자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장시간의 지속적인 근로는 육체적 피로를 누적시키고 주의력 및 집중력을 저하시켜 과로사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노동력의 유지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물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노동력의 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근로자의 욕구가 고차화, 다양화되면서 근로자들은 여가의 증대와 인간다운 삶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그만큼 여가시간, 즉 자유시간을 증대시켜 자기계발이나 기술습득 및 학습기회의 증대를 가져다주고 가정생활의 충실, 교양, 취미활동 등 다양하고 건전한 사회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져다준다. 또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창의성 증대, 근로의욕의 증대에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경기후퇴로 실업이 증대될 때 작업공유(work sharing)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감소를 방지하고 고용창출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젊고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용이하고, 근로자의 근무 집중도 강화, 시간당 작업량의 증가, 육체적 피로의 감소, 사고율의 감소, 기계의 무리한 사용의 감소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생산기술과 방법의 도입, 경영조직의 혁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자극함으로써도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근로 관행에 의존하는 비용중심적 경쟁전략을 탈피하여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을 성장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김소정·전병유·유성재, 1999 : 6).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첫째, 생산성 향상이나 기존 임금의 저하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규채용으로 보전하는 경우 이는 신규채용 사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집비용, 교육훈련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이 증대된다. 또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초과근로로 보전할 경우에도 초과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할증임금이나 수당이 증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업 측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응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노동비용의 증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설비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생산량의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보전하기 위한 신규채용이 어렵거나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싫어할 경우 완전한 설비가동률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은 이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노동의 시간당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처럼 법정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은 여전히 매우 긴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4년 발표자료에 의하면 OECD 34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한국은 2,163시간으로 멕시코(2,237시간)를 제외하곤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네덜란드가 1380시간이었고, 독일(1,388시간), 일본(1,735시간), 미국(1,788시간) 등도 한국보다 훨씬 짧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최근에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의 쟁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의 인건비 상승 및 생산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 소득감소 및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는 크게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전자에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 생산성 향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 후자에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능력주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요구되고 고용 및 근로시간의 유연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습관적인 연장근무로 시간 외 및 야간근무 수당이 낭비되지 않도록 낭비시간의 최소화, 성과와 무관한 작업의 제거 등이 요청된다. 낙후된 업무관리 및 조직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작업·특근 등을 없게 하며 예측 곤란한 업무로 인해 퇴근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상사 눈치 보기 등으로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과학적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도록 한다(김강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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