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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정의, 효과, 유형

by 인적 자원 관리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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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정의

경영자가 선택해야 할 복리후생제도의 설계내용 중의 하나가 제도의 유연성 이슈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인 표준적 복리후생제도(standard benefits package plans)는 평균적인 종업원들을 상정해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종업원 각자의 욕구나 선호와는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들에게 표준화된 고정적인 복리후생을 일률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 제도하에서는 종업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권이 없으므로 인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여부와 증대하는 복리후생비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한편, 근년에 노동력의 구성이 점차 다양화되고 종업원의 의식 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에 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또한 치열한 경쟁시장하에서 경영자가 복리후생의 효과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종업원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종업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부응하는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의 개발이 요청되어 왔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이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종업원의 다양한 복리후생에 대한 욕구와 선호를 충족시켜 보상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와 만족감의 증대를 가져다주면서 복리후생비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여 비용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복리후생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던 Nealey에 의해 처음으로 제창되어 1974년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사와 TRW System Group사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 plans)란 종업원들은 개인적인 욕구와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종업원들에게 여러 가지 복리후생 선택 안(option)을 제공하고 이 중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복리후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의 유연성을 최대로 살리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원래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cafeteria plans or style)로 불리워졌는데 이는 마치 고객들이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처럼 종업원들도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이 제도하에서 종업원은 먼저 이용가능한 복리후생의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고, 다음에 전체 복리후생의 허용가능 비용과 각자의 복리후생비를 결정해서 선택한다. 종업원은 대체로 건강보험, 생명보험, 연금 등 핵심적인 영역에서는 동일한 최저한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그다음에는 추가적인 건강 및 생명보험, 교육보험, 연금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휴가, 탄력적 근무시간제, 육아보호 서비스, 재산형성과 관련된 주택·증권투자·저축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한 신용(credits)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예컨대, 50세의 나이 많은 남성들은 장기건강보호나 생명보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반해, 자녀를 둔 젊은 편모는 육아보호, 건강보호, 기타 이와 유사한 복리후생에 더 가치를 둘 수 있고, 어떤 종업원들은 특별휴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미국 노동부자료(1998)에 의하면 1995년까지 중규모 및 대기업의 상시근로자 50% 이상이 선택적 복리후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nderson, 2000 : 586).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효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욕구와 선호도에 따라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최대한도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Mikovich & Newman, 2008 : 412 ; Barringer & Milkovich, 1998).

첫째, 종업원들은 자신의 독특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종업원들 구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시의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종업원과 그 가족이 복리후생제도의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 넷째, 새로운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단순히 추가되므로 도입비용이 저렴하고 종업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 다섯째, 조직은 복리후생의 최대비용을 설정하고 종업원은 그 한도 내에서 선택하므로 비용의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들의 욕구와 선호도를 충족시켜 결근율과 이직률을 감소시킬 것이고, 나아가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임금만족도 증가시켰다는 일부 연구결과도 있다(Mondy et al. 2002 : 377). 이를테면 한 금융회사에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후에 종업원의 직무만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입 이후에 전반적인 직무만족이 증가하였고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arringer &Milkovich : 1998). 그리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50% 정도는 이 제도가 종업원들의 보다 높은 공헌을 유발해서 기업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종업원들의 선택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비용통제를 도와준다. 그리고 한 조사에 의하면 1,000명의 조사대상 종업원들 중에서 90%가 선택적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보다는 이를 제공하는 직장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Anthony et al., 2006 : 497).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사관리협회, 2000. 7 : 61, 64). 그러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첫째, 종업원들이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 위급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가능한 선택에 대한 종업원 상담 서비스 제공, 정교한 기록보존 등으로 관리상의 부담과 비용이 증가한다. 이 제도의 도입에는 반드시 전산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종업원들은 그들이 사용할 복리후생만을 선택할 것이고 일련의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의 복리후생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단점을 훨씬 능가함으로써 앞으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기업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점차 보편적인 복리후생제도로 확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선택의 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박호환, 1996 : 56-71; 유규창·조규성, 1999 : 13-15; 박우성, 2001 : 12-14).

 

(1) 선택항목추가형(core plus option)

선택항목추가형은 모든 종업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복리후생항목(core항목)을 공통항목으로 먼저 제공하고, 다음에 종업원들 개인에게 부여된 일정점수(credit) 한도 내에서 공통항목의 수혜범위를 증가시키거나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한 여러 항목들(option)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선택항목추가형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항목을 제공함으로써 복리후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추가항목들에 대한 종업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줌으로써 복리후생의 유연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특징 및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택 시 특정항목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관리가 다소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리고 복리후생항목의 가격설정에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Henderson, 2002 : 593).

선택항목추가형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복리후생제도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입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도 대부분이 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2) 모듈형(modular plan)

모듈형은 종업원이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모듈 혹은 패키지 가운데서 자신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모듈형에서는 일단 하나의 모듈을 선택하면 중간에 다른 모듈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복리후생 총 가치나 비용은 각 모듈간에 차이가 없고 또한 각 모듈은 동일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수혜 정도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모듈형은 복리후생이 종업원들의 집단별 특성에 맞게 차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복리욕구는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젊은 미혼인력의 경우를 상정해서 레저활동에 많은 강조점을 둔 레저형 모듈과 자녀가 어린 기혼인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에 강조점을 둔 육아형 모듈, 그리고 장년층 인력에 대해서는 건강이나 자녀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건강형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모듈형은 종업원들의 이해가 용이하고 선택이 간단하며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모듈형은 종업원들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또한 전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 욕구가 차별화된 몇 개의 집단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용이할 경우 가능한 제도이다. 

 

(3) 혼합선택형(mix and match plan)

혼합선택형은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리후생 항목과 수혜율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혼합선택형에서는 종업원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어 복리후생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의 선택이 전체 복리후생제도에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인별 예산배분과정을 통한 복리후생비용의 통제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선택을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맡기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반드시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 혹은 건강관련 복리후생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선택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4) 선택적 지출계정형(flexible spending account)

선택적 지출계정형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모형이라기보다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지출계정형은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복리 지원금액과 개별 종업원이 각출한 금액을 종업원 개인의 복리계좌에 예치하고, 종업원들은 이 계좌의 금액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시한 복지항목의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선택적 지출계정형은 순수한 형태로 운영되기보다는 선택항목추가형과 연결하여 선택항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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