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의 정의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 and services)이란 종업원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간접적 보상으로 기업이 종업원의 생활의 안정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직접적 보상인 임금 이외의 모든 보상과 서비스를 말한다(Ivancevich, 1998 : 376).
여기서 종업원 급부(benefits)는 건강 및 사고관련 시 종업원 보호와 장래의 상황, 예컨대, 퇴직, 고용종료, 혹은 어떤 객관적 기준의 달성시 종업원에게 소득을 제공해 주는 퇴직소득, 실업(고용)보험, 의료보호(보험) 등의 기타 보상요소들을 말한다.
종업원 서비스(services)는 어떤 종류의 종업원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종업원 복지에 기여하는 이를테면 유급휴가, 무급휴가, 주택지원, 의료서비스, 기타 요소들로 이러한 서비스는 대개 종업원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생활양식을 향유하거나 혹은 고용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이나 개인적인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Henderson, 2000 : 543).
이러한 복리후생은 기업의 공동체 원리를 전제로 한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임금(최종태, 2000 : 288), 종업원 급부(employee benefits), 복지후생, 후생복리, 기업복지 종업원복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노동에 대한 직접적 보상인 임금을 부가적으로 보완해 주는 각종 급부라는 의미에서 종래까지는 전형적으로 부가급부(fringe benefits)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 복리후생은 산업사회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종업원의 욕구수준 증대와 다양화, 노동력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완해서 종업원과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생적 근로조건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복리후생의 중요성과 성격
오늘날 복리후생은 기업의 기업의 보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시되고 있다.
첫째, 복리후생은 총 보상의 일부로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복리후생비는 임금총액의 약 40% 정도가 되어 노무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비의 통제는 복리후생비의 통제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이 제품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업원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리후생은 특히 우수한 종업원의 확보와 유지측면, 즉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직은 제품 및 노동시장에서 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적절한 복리후생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간접적 보상으로서의 복리후생은 직접적 보상인 임금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임금은 개별종업원의 연공, 노동의 양·질 등 성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복리후생은 연공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조직의 모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집단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임금은 개별종업원의 노동의 대가이므로 종업원은 이를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요구하는 반면, 복리후생은 종업원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발생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의료보험은 종업원이나 그 가족에게 질병이 발생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체육 및 문화시설도 본인이나 그 가족이 필요치 않아 이용하지 않으면 혜택은 없다. 따라서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필요성의 원칙에 의해 제공된다.
셋째, 임금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필요성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을 받는다.
넷째, 복리후생비는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리후생비는 현금 외에도 현물이나 서비스의 제공, 시설물의 이용 등 그 수혜방법이 다양하다.
다섯째, 복리후생비는 기대소득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임금은 보통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복리후생비는 대체로 일정기간 내에 모든 종업원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실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복리후생비는 일종의 기대소득이라 할 수 있다(김식현, 1999 : 383).
복리후생의 기능
첫째,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에게는 비과세소득이므로 동일금액의 임금보다도 종업원에게 유리한 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동종산업 내 경쟁기업과 만약 임금 수준이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우수한 종업원을 유인할 수 있어 우수인력 확보에 경쟁력을 갖게 되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둘째, 복리후생은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종업원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의 가족도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종업원과 그 가족의 기업에 대한 일체감과 귀속의식을 고양시켜 노동력의 유지, 즉 이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훌륭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잔류하도록 자극을 주는 동기부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Henderson, 2000 : 542-543).
넷째, 개별종업원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복리후생은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한다.
다섯째, 기업이 종업원과 그 가족이 시민으로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 줌으로써 그 기업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유익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와 공중관계(P.R)를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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