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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법정 복리후생

by 인적 자원 관리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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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복리후생의 정의

기업의 복리후생은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성 여부에 따라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정 복리후생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기업에 법률로써의 실시를 강제함으로써 의무화된 복리후생을 말한다. 법정 복리후생의 범위와 내용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업원들의 안전 및 안정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고 종업원들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퇴직금제도와 유급휴일·휴가제도도 법정 복리후생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법정 복리후생의 유형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종업원과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질병을 적은 비용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1976년에 의료보험을 전면 개정하여 1977년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후 1988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의 기업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의료보험료의 50%를 기업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의료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질병·부상·임신 시에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주어지는 요양급여를 근간으로 분만급여, 건강진단에 대한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는 각 조합정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종업원이 업무수행상 발생한 부상, 사망 등의 업무상 재해와 작업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직업병) 등의 산업재해(災害)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재해를 당한 종업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종업원의 건강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현금급부를 통해서 보상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관련기관을 통해 유해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비롯해서 산재 취약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도 및 지원, 예방점검 기능의 강화, 기타 다양한 예방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효시로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근거해서 1964년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강제 적용되었다. 이후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수십 차례의 적용확대 개정을 거쳐 2000년 7월 1일부터는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재정비용을 산재보험료 수입의 5%로 충당하고 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종업원이 노령이나 폐질로 인해 소득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 종업원 본인과 그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연금급여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입자가 노령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과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등 세 가지를 기본급여체계로 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199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1999년 4월부터 표준소득월액의 9%(보험요율)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4.5%) 분담하고 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차원에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실업보험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고용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어왔는데, 사후 구제적·소극적 개념인 전통적인 실업보험뿐만 아니라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인력정책수단으로써 실직 시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 개발사업의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98년 10월 법개정 후 전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전 사업장 상용근로자는 물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와 일용근로자(일일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내 기한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임시·시가나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99년 4월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1%의 보험요율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고(근로자 : 0.5%, 사용자 : 0.9%~1.5%)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종업원이 일정기간 고용관계에 있던 기업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할 때 기업이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로 연공주의적 인적자원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하에서는 퇴직금제도를 통해 임금의 노동대가의 원칙을 보완적으로 달성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퇴직시 일시로 지급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 모두를 총칭하지만, 협의로는 퇴직일시금만을 말하고 이를 보통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퇴직일시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퇴직금은 퇴직자의 소득보장으로 단기근속 퇴직자에게는 실업급여적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장기근속 퇴직자에게는 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며 또한 이로써 노사관계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급 휴일·휴가제도 

유급 휴일·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은 법정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그리고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를 법정휴가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급 휴일·휴가제 이외에도 휴게시간, 육아시간허용, 교육시설 등도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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