숍 제도
숍 제도(shop system)는 노동조합의 가입방법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의 세력과 안정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의 안정(union security) 조항으로서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기본적인 숍 제도로서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유니온 숍(union shop), 오픈숍(open shop)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클로즈드 숍
이는 신규채용이나 결원보충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사용자에게 고용될 수 있는 제도로서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공급의 유일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어 조합조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노조에 가장 유리한 제도이다.
2) 유니온 숍
이는 사용자가 비조합원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지만,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수습기간 내에(보통은 30일 이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에는 해고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다고 해서 회사가 해고해야 하는 조합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노조안정의 형태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오픈 숍
이는 사용자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할 수 있으며 조합가입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아닌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채용시나 채용 후에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조의 안정도 측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제도이다.
단체교섭의 정의와 유형
단체교섭의 정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의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비롯하여 노동자의 권리에 관계되는 제문제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상호의 조직력을 배경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섭의 결과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영미식 단체교섭의 과정에 있어서는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뿐만 아니라 협약의 관리로서 고충의 처리(grievances procedure) 및 중재(arbitration)도 포함시키고 있다(Carrell & Heavrin, 2007:109).
따라서 단체교섭을 협의로 해석하는 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활동으로서의 교섭행위만을 의미하나, 이를 넓게 해석하면 협약의 협상(contract negotiation), 즉 협약의 체결활동과 협약의 관리(contract administration) 활동의 두 과정으로 구분된다.
단체교섭은 노동자측면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보다도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며, 또한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단체교섭을 통새 통일적·집중적으로 결정하여 노사 간의 기본적인 제 현안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처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단체교섭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확립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극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단체교섭제도이다. 단체교섭제도는 후수루하는 경영참가제도와 함께 오늘날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 즉 산업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노사관계관리 구조상의 양대지주가 되고 있다.
단체교섭의 유형
단체교섭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독립된 노동조합이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기업별 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전형적인 교섭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2) 통일교섭
통일교섭이란 노동시장을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간에 행해지는 단체교섭방식을 말한다. 이 교섭방식은 복수사용자 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이라고도 하며, 영국,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각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3) 대각선교섭
대각선교섭이란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단체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단체가 있는 경우라도 각 기업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많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GM, U.S. Steel 등과 같은 대규모회사들이 전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대각선교섭을 사용하고 있다.
(4) 집단교섭
집단교섭이란 수 개의 단위노동조합이 집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개 기업의 사용자대표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노사양측이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각기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므로 연합교섭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유럽 각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5) 공동교섭
공동교섭이란 상부단체인 산업별 및 직업별 하부단체인 기업별 노조 또는 기업단위의 지부와 공동으로 당해기업의 사용자대표와 교섭하는 방식이다. 기업별 노조와 상부단체가 연맹으로 기업과 교섭을 하기 때문에 연명교섭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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