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성립과 더불어 결성되었는데 근로자가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고전적 정의로 일찍이 시드니 웹(Sidney Webb) 부부는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그들의 근로생활의 제 조건을 유지·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의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만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둘째,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셋째, 노동조합의 성격은 근로자의 타율적이 아닌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 항구적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만 어떠한 시대에서도 경제적 기능이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정치적 기능은 부차적 기능으로 경제적 기능을 보강·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 공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공제적 기능은 조합원의 각종 경조행사시 부조를 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특히 조합원이 질병·재해·노령·사망·실업 등으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준비된 조합기금에서 공제수당을 지급하여 상부상조하는 공제활동을 전개하는 대내적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공제기능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던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의 주된 기능으로 연역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이르러 미숙련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점차 직업별 조합에서 산업별 조합으로 중점이 이동하게 되고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 공제적 기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어 왔다.
(2)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경제적 내지 산업적 기능은 노동조합이 직접 사용자에 대해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교섭을 하는 기능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기업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성립된 단체인 이상, 이 경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서 노동조합을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단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단체교섭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이나 태업 등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산업의 민주화와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고 노사공생을 모색하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도 근로생활의 질 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능이 되고 있다.
(3) 정치적 능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을 말하는데, 본래적으로 경제적 기능 그 자체 속에서 필요적으로 도출되는 기능이다.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둘러싼 노사간의 교섭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험제도, 기타 사회복지정책 등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발언과 주장은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불가결의 활동분야이다. 경제적 기능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발휘되는 데 비해 정치적 기능은 그 상대가 사용자가 아니라 주로 국가나 사회단체이며 더욱이 교섭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직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이란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 또는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예컨대, 인쇄공조합, 선반공조합 등과 같이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역적·횡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다. 이를 직종별 또는 직능별 조합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조합으로서 1851년 영국에서 결성된 합동기계공조합이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각국을 통해 조합운동의 초기에 나타난 조직형태인데, 생산이 근로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산업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조직된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전국교원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2)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은 어떤 직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오늘날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발전에 대응하는 유효한 조직형태로서 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한 19세기 말엽에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막대한 자본을 가진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한 1산업 1거대조직이므로 사용자 측에 대해 강력한 교섭을 할 수 있고, 또한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지위를 균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산업 내의 다양한 직종들의 특수성에 부합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전국노동조합으로는 전국전력노동조합,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3) 일반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general union)은 영국에서 1889년 신 조합운동의 대두와 함께 태동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일반근로자, 특히 옥외(屋外) 노동에 종사하는 미숙련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 그 규모가 거대한 조직인데, 영국의 운수 및 일반노동조합(Transport and General Worker's Union)은 1956년에 조합원수 130만명을 가진 대조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연합노동조합이나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여성 노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4)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은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앞의 세 가지의 노조형태가 모두 기업을 초월하는 횡단적인 조직인데 비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이나 기업 내 근로자들의 직종 또는 숙련의 정도에 관계없이 오로지 개별기업을 조직단위로 하는 종단적 조직이란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업별 노조형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업별 노조는 조합원 모두가 동일 기업 내의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통일성·종합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사용자와 긴말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노사협조의 원활화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존립의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지상에 대한 지배력은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조합원 모두가 사용자와 상하관계에 있는 종업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합이 어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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