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가의 유형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과 기업의 노사풍토 및 규모 등에 따라서 상이하고 또한 학자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영참가의 기본유형으로는 의사결정참가, 성과배분참가, 자본참가의 세 가지 형태를 손꼽을 수 있다.
1) 의사결정참가
의사결정참가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 경영참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유한 의미의 참가로 협의의 경영참가, 관리참가, 과정참가라고도 불리어진다. 의사결정참가는 참가의 정도, 즉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노사협의제
노사협의회(joint consulation committees) 제도는 경영참가의 전형적이고 또한 가장 오래된 제도로서 기업의 민주화와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공장 및 기업 수준에서 노사 간의 협조증진, 생산성 향상 및 이와 관련된 제 경영문제에 대해 근로자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하여 노사합동기구를 조직해서 이를 통해 경영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오늘날 각국에서 가장 널리 도입 실시되고 있는 경영참가제도이다(jain, 1980:50).
국제노동기구(ILO)의 1952년 제35차 총회에서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경영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서 취급되지 않거나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다른 제도에서 보통 취급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노사쌍방이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상호의 이해를 넓히고 상호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라고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각국에 따라 경영협의회 또는 근로자협의회(works or worker councils), 공장위원회(works committees), 합동생산위원회(joint production committee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 그 규모, 구성 및 권한 등도 다르지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간에 전종업원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고 단체교섭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제반 경영사항을 협의·자문·부분공동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순전히 자문협의적 기능에만 그치고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한 것이 큰 약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3월에 종래의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와 그 기능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즉, 동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를 노동조합의 조직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종업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주요 사항을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종래의 노사협의회법에 비하여 협의사항을 크게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는 등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2) 공통결정제
공동결정제(co-determination or joint-decision making)는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노사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참가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결정제는 근로자 및 그의 대표가 기업의 모든 레벨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의사교환 및 협의는 물론 최종적인 결정을 공동으로 행하고 나아가 이의 실행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특색이고, 따라서 오늘날 가장 고도로 발달된 산업민주제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공동결정제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를 많이 든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중역회, 즉 정책결정기관인 감사역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다른 나라에서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에 직접 참가하여 기업의 경영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므로 공동결정제를 흔히 근로자 중역제라고도 한다.
2) 성과배분참가
성과배분참가란 근로자가 기업단위 혹은 공장, 부서, 과 단위가 설정한 목표매출액이나 생산성, 이윤, 비용절감 등의 경영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경영성과의 일정배분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성과배분참가에는 생산성 이득배분제와 이윤분배제의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3) 자본참가
자본참가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유참가, 재산참가라고도 한다.
자본참가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을 오로지 자본가 또는 사용자의 전유물로 보지 않고 노사공유의 실체로서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경영공동체를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기업을 오로지 자본가의 독점물이 아닌 노사의 공존공영을 기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인식하도록 하며, 노사 간의 계급투쟁적이 아닌 운명공동체이며 이익공동체인 조직풍토를 형성시켜 준다(최종태, 1998:124).
자본참가의 주요 형태로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가 있다.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방법, 즉 저가격, 배당우선, 공로주, 의결 및 양도권의 제한, 성과배분제도에 의한 주식의 분배 등으로 자사의 주식을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취득·보유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경영방침으로서 특전이나 혜택을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를 취득·보유케 하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투자자가 자사의 종업원이고, 투자대상이 자사주식이며, 회사가 이를 위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세 가지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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