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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성과배분제도의 정의와 특징, 유형

by 인적 자원 관리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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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제도의 정의와 특징

성과배분제도는 기업의 노사 공존공영을 목표로 창출된 경영성과를 노사 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기업단위 혹은 공장·부서·과 단위가 설정한 목표 매출액이나 이윤, 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등의 경영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공식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정 부분의 배분에 참가하는 제도로, 성과의 배분 몫은 통상적인 임금 외에 사후적으로 현금, 주식, 기타 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변동적 보상제도를 말한다.

이때 기업이 기대한 경영성과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기대성과와 실질성과와의 차액을 원천으로 하여 근로자 측에 배분되는 임금을 성과배분임금이라 한다. 성과배분임금은 임금이 근로자의 노동성과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임금형태 관리 면에서 보면 임금이 노동성과와 연결되어 노동능률을 자극하는, 즉 특정결과의 성취와 관련된 변동적 임금인 인센티브 임금의 일종이다. 물론 개별 근로자의 성과증진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제 등의 개별 인센티브 임금제도도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성과배분제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성과증진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배분하는 집단 인센티브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처럼 경영성과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단순한 개별 상여금은 일반적인 성과배분 임금은 아니다(김영재, 1991 : 182).

이러한 성과배분제도는 보상(상여금)이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되고,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변동적인 집단 인센티브 임금제도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경영성과의 배분에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와 더불어 경영참가의 한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오늘날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변화로 기업간 경쟁이 격심해짐에 따라, 노사협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보상전략의 핵심으로 근로자 임금의 일정 부분이 경영성과와 연결되는 성과배분제도의 실시가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과배분제도의 유형과 특성

성과배분제도의 기본적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이윤의 일정 몫을 종업원에게 분배해 주는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이고,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이나 노무비 감소를 통한 금전적 이득(절약분)을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배분하는 생산성 이득배분제도(productivity gain sharing plan)이다.

 

이윤분배제도

이윤분배제도는 가장 오래된 성과배분제도로 189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윤분배제도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일정 부분을 사전에 노사의 교섭에 의해 정해진 배분방식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종업원 측이 지급받는 상여금의 크기는 이윤달성의 정도와 사전에 정해진 배분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 종업원의 상여금은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되기도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도 한다.

이 제도는 종업원들에게 파트너십과 기업의 운명에 함께 동참하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이직률과 함께 높은 성과수준을 자극해서 기업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상상력의 촉진, 종업원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김영재, 1991 : 185).

 

생산성 이득배분제도

오늘날 미국의 경우 성과배분제도로서 생산성 이득배분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조직의 성과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그 실시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럭커 플랜(Rucker plan), 임프로쉐어 플랜(improshare plan) 등이 있고, 오늘날에는 이 세 제도의 변형으로서 맞춤형 이득배분제도(customized plan)가 있다(김영재, 1996).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스캔폰 플랜은 1937년 Joseph N. Scanlon에 의해 고안된 가장 대표적인 이득배분제도로서 생산성 향상을 노사협조의 결과로 보고 총매출액에 대한 노무비 절약분을 인센티브 임금, 즉 상여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배분하는 비용절감 인센티브 제도이다. 스캔론 플랜은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지식과 상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참가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제안제도와 기업의 성과를 종업원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상여금제도를 양대 지주로 운용되고 있다.

 

럭커 플랜(Rucker plan)

럭커(A. W. Rucker)에 의하여 고안된 성과배분방식으로 비용절감이 목표인 점에서는 스캔론 플랜과 유사하나 좀 더 정밀한 회계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럭커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시간급 종업원의 노무비와 매출액에서 원재료비 및 특정 관련 비용을 차감한 생산가치, 즉 부가가치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제도는 노무비를 부가가치로 나눈 표준생산성 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가가치 생산액은 노사협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보고 이를 노사 간에 분배하는 제도이다.

 

임프로쉐어 플랜(improshare plan)

1973년 산업공학 기사겸 교육자인 페인(M. Fein)이 개별 인센티브 제도와 상당히 동일한 측정원리에 기반을 두고 개발한 성과배분제도로서 최근에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임프로쉐어(improshare)는 Improved Productivity Through Sharing의 축약어로 단위당 소요되는 표준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을 비교하여 절약된 노동시간을 노사가 각각 50 : 50의 비율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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